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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환자가 존엄사 스스로 결정"
사전연명의향서 작성도 가능…앞으로 임종문화 개선 전망
입력 : 2018-01-24 오후 4:04:05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다음달부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없이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한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착용·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스스로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제도 정착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는 등 임종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음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2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석 달 간의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내달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명의료결정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
 
작성된 의향서와 계획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미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언제든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다. 다만 의향서나 계획서를 통해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사망이 임박했다는 병원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계획서나 의향서가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평소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면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 추진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36건, 연명의료계획서 107건이 보고됐으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 54건이 발생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 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집착적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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