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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업무보고)금융당국, 펫보험·어린이보험 전문사 설립 유도
금융위, 2018년 정부 업무보고…특화 증권·신탁사도 유도
입력 : 2018-01-24 오전 10:5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팻(PET)보험, 어린이 보험 등에 특화된 보험사 설립을 유도하고 중소 벤처 기업의 모험자본을 지원하는 사모중개 전문 증권사 신설도 나선다. 은행 ATM 수수료가 면제되는 저소득 취약계층은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한 6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금융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규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경쟁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인가 정책을 쓰기로 했다. 제도적 제약으로 특정 분야에 특화된 금융회사의 출현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인가단위 개편 등 별도의 법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펫보험, 어린이보험 등 특화보험사 설립을 유도키로 했다. 지금 보험산업은 종합보험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또 1개 뿐인 온라인 보험사 설립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의 모험자본을 지원하는 사모중개 전문증권사, 치매·유언신탁 등 특화신탁사 설립과 부동산 신탁사 추가 설립도 허용된다. 자산운용 전문가가 1인 자문사 설립후 자산운용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활부문 금융 혁신으로, 저소득층의 은행 자동화기기(ATM)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면제 대상을 현행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에서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정책서민상품 가입자 등으로 확대한다.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가 부과되도록 한 정률제를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경감 차원에서 7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사병월급 인상에 따라 군인들이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분기 중 '병사전용 저축상품'을 도입한다. 5%대 예금금리를 제공하고 월 20만원이던 납입한도를 4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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