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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 5명중 1명 "불공정 거래 경험"
입력 : 2018-01-24 오후 1:55:52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대리점 사업자 5곳 중 1곳 꼴로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0∼11월 식품 등 6개 품목 대리점 업종 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리점법 시행(2016년 12월)이후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22%에 이른다고 24일 밝혔다.
 
불공정 행위의 세부 유형으로는 ▲금액지급 보류(7.4%) ▲경영자료 제출 요구(5.4%) ▲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4.0%) ▲임대장비·비품 훼손 시 불합리한 가격으로 변상요구(3.6%) 등의 순이었으며, 기타 불공정 행위로는 인테리어 비용 전가 등이 거론됐다.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으로는 ▲온라인 불공정 거래 신고기관 확대(24.1%) ▲본사와 대리점 간 표준계약서 준수 의무 강화(20.9%) ▲대리점 단체 구성, 운영권 보장(18.6%) ▲본사와 대리점간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제정·준수 강화(15.9%)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7.6%가 단체 구성권 명문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 시 필요한 법률적 역할로는 ▲단체구성을 이유로 대리점 주에 불이익 제공시 법적 대항권(35.4%) ▲본사와의 단체교섭권 부여(30.0%)를 꼽았다.
 
현행 대리점법에 추가돼야 할 사항으로는 대리점 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74.6%)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해지 제한(69.4%)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68.0%) 등이었다.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본사와의 거래 공정성 변화여부에 대해서는 '공정'(43.2%) 응답이 '불공정(1.8%)' 보다 높았다. 불공정 거래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다소 개선됨(26.6%)'이라는 응답이 '별로 개선되지 않음(8.6%)'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대리점 사업자의 단체 구성권 및 단체 협상권 도입을 통해 교섭력이 약한 대리점주의 협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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