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앞으로 경찰관이 감찰조사를 받을 경우 그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노동조합 관계자나 변호인이 동석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 변호사)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감찰활동 개혁방안’을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찰활동 시작 전 구체적 내용을 기관장 등에게 반드시 보고해 ‘별건 감찰’ 관행을 뿌리 뽑고, 영상녹화제 등을 통해 감찰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여 감찰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라는 것이 권고안의 주요 내용이다.
권고안은 감찰 조사에 앞서 감찰 대상자가 소명자료를 준비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대상자가 서면 통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두통지가 가능하다. 단순 음해성의 구체성 없는 익명의 투서나 풍문 등을 근거로 감찰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 권고안에 따르면, 감찰관은 감찰 대상자가 원할 경우 감찰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노동조합 관계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감찰관은 이를 대상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며 대상자가 영상녹화물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조사 개시 후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 조사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감찰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휴식시간도 보장해야 한다.
개혁위는 특히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왔던 ‘별건 감찰’ 관행을 뿌리 뽑을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무분별한 감찰활동을 사전 통제하고 소속 기관장 책임 아래 감찰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찰활동 개시 전에 구체적인 임무와 방법, 기간 등을 소속 기관장 등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찰활동은 사전 보고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감찰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존도록 했다.
개혁위는 경찰청장의 인권보호 의무도 권고했다. 법적 근거 없는 비인권적 감찰 활동의 관행을 확인하고 즉각 폐지하며, “의무위반 행위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식의 각서 등을 법률과 무관하게 작성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감찰활동과 무관한 사생활, 정치적 성향 등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되며, 감찰활동과 관련해 수집한 정보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직무 중심의 감찰활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조직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감찰 활동은 개인의 비위에만 집중하는 현재의 관행에서 벗어나 정책 중심 감사, 경찰의 목적 달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직무 감사 등으로 범위를 확장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경찰청 감사관은 ‘감사 업무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 청문감사 기능에 대한 직무분석 후 인력재배치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개혁위는 또 성과평가로 인한 무리한 감찰활동을 예방하기 위해, 감찰활동 평가에 비위적발실적을 반영하는 방법의 성과평가는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이 청장은 이날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감찰업무 종합혁신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내 감찰은 ‘별건 감찰’과 인격모독, 가혹행위 등으로 여러 크고 작은 물의를 일으켜왔다. 특히 2016년 경기북부경찰청 동두경찰서와 2017년 충북경찰청 충주경찰서에서 감찰조사를 받던 경찰관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줬다.
지난 2017년 10월19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중간보고회에서 이철성 경찰청장과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