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광우병 촛불 집회' 박원석 전 의원, 항소심도 유죄
서울 시내 주요 도로 점거 및 교통 방해한 혐의
입력 : 2018-01-11 오후 1:28:2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서 서울 시내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헌숙)는 11일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박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모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김모씨와 백모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권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상당 기간 지속해서 광화문 주위 교통이 마비됐다. 다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 등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약간 형을 감형하기로 한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맞지만, 이는 무제한적인 허용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도 의사 표현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상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시위를 주도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 등은 2008년 5~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주도하며 이 과정에서 서울 종로 등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 소통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박 전 의원 등에 대해 "법 절차를 위반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며 이들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7월4일 열린 정의당 당 대표 후보자 100분 토론에 참석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김광연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