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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시중은행 가상화폐 계좌 특별검사
가상계좌 발급 6개 은행 대상…자금세탁 의무 준수 여부 점검
입력 : 2018-01-07 오전 11:46:27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지는 않았는지 고강도 검사를 실시한다. 작년 말부터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법인을 가장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은행들의 눈을 피해 개설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8~11일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들에 대해 특별 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은행권 공동의 실명확인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에 은행들이 기존 발급한 가상계좌들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들이다. 이들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돈을 넣고 뺀다.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기준으로 111개, 예치 잔액은 약 2조원이다. 
 
이번 조사는 시스템이 허술한 거래소를 퇴출하고, 궁극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게 목표로 알려진 만큼 고강도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 법인을 가장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은행들의 눈을 피해 개설되고 있으며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중국과 거래해 온 한 무역회사의 법인계좌에 최근 무역대금으로 볼 수 없는 소액이 자주 입출금됐는데, 양국을 오간 가상화폐 거래로 드러나기도 했다.
 
FIU·금감원의 합동 검사는 이례적인만큼 이번 검사가 단지 은행들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만 따지는 게 아니라 시장 냉각을 노린 것이라는 게 은행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정부 대책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했으며, 기존 거래자는 실명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비트심볼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비트코인 주화 모형을 정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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