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가 오는 4월 3일 은행연합회에서 ‘금감원 대형 대부업체 직권검사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0월 4일 이전에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22일부터 모두 연 49% 이자율을 넘지 못한다”고 발표했었다.
자산 7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와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는 대부업자는 모두 금감원의 직접 검사를 맡게 된다.
오는 3일 설명회에서는 자산 70억원 이상, 두개 시.도에서 영업을 하는대부업자에 대한 금감원 직권검사 실시 방향과 금감원에 제출하는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요령에 대한 교육과 대부업법령 교육 및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대부업체당 2명(대표이사 1인, 담당직원1인)이 참석할 수 있고 참석 희망업체는 참석자 명단을 오는 28일까지 한국금융소비자대부협회로 통보해야 한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