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시중은행들이 암호화 화폐(이하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중단한데 이어 카드사들도 잇따라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서비스가 법률상 문제가 있는 지 검토하기로 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다음달 15일부터 고객이 적립한 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주는 '비트코인 전환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올 초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하는 코인플러그와 제휴를 맺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 서비스는 신한카드의 모바일 앱 판(FAN) 내 '판클럽'에서 마이신한포인트 1점에 1원이라는 시세를 적용, 해당 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준다.
KB국민카드도 다음달 22일부터 '포인트리-비트코인 전환 서비스'의 중단한다. KB국민카드는 이를 위해 제휴업체인 코인플러그와 계약관계 등 행정상의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9월 카드 업계 최초로 제공된 이 서비스는 멤버십 플랫폼' 리브 메이트(Liiv Mate)'에서 보유한 포인트리가 1000점 이상이면 코인플러그가 운영하는 비트코인 거래소 시세에 따라 1점 단위로 연간 30만점 내에서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준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고객에게 카드 포인트로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포인트리-비트코인 전환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가상화폐 투기 과열 등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서는 고객들에게 미리 공지를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하나·BC·신한·롯데카드 등 앞서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출시했던 카드사들도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이들 카드사들은 지난 7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제휴를 맺고 신용카드로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출시 2달여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는 이유는 금융당국의 강경한 태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가상통화에 대해 거래를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지만, 신용카드로 가상화폐 구매하는 행위는 카드깡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가상화폐 긴급회의에서 "신용카드로 가상화폐 구매하는 행위는 카드깡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개별 사업 형태에 따라 위법성을 따져봐야 하지만 포인트 비트코인 전환 서비스는 사행성 투기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포인트 비트코인 전환 서비스가 법률상 문제가 있는 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중은행들도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은 최근 가상화폐 매매를 위한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중단하고 기존의 계좌는 폐쇄했다. 국민·신한·KEB하나·우리·기업 등 주요 시중은행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 전 종류를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도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
KB국민카드가 지난 2015년 9월부터 제공한 '포인트리-비트코인 전환 서비스'. 사진/KB국민카드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