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22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른 결의 1718호 이래 10번째이며, 올해 들어서만 4번째다.
우선 안보리는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유류 제한을 대폭강화했다. 연간 정유 공급 상한선을 연간 200만 배럴(약 25만t)에서 50만 배럴(약 6만여t)로 줄였다. 북한에 연간 450만 배럴가량의 정유가 들어간 점을 감안하면 90%가량 감축되는 셈이다.
원유 공급 상한선도 400만 배럴(약 50만t)로 명문화했다. 일단 공급량에 있어서의 변화는 없지만, 대북 원유공급량의 상한선을 정해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에 따라 원유 공급을 추가로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북한의 주요 외화획득 창구인 해외 노동자 파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채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2019년 말까지)에 러시아와 중국 등에 있는 수만명의 북한노동자들의 모든 귀환을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북 해상봉쇄를 더욱 강화하고 금수품목도 확대했다. 이러한 안보리 제재들이 실행되면 북한의 외화수입이 4억5000만∼7억5000만 달러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랙리스트에는 리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 인민무력성 등의 개인과 단체가 추가됐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의 여동생 김여정 정치국 후보위원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단 김정은 체제 자체를 부인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고, 협상의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안보리 결의에 대해 환영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유엔 안보리는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기존 결의를 보완·강화하는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이번 결의 2397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을 계속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