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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펀드 환매대금 지급, 22일까지 신청해야”
입력 : 2017-12-19 오전 10:24:38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국내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오는 2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22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올해 한국거래소 휴장일인 12월29일은 비영업일로 처리된다. 다만, 휴장일인 29일에도 판매사 창구는 정상 운영되기 때문에 펀드의 판매·환매청구는 가능하다.
 
통상 집합투자 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2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장마감 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 오후 3시30분을 경과했을 경우,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지급받게 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면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환매청구 및 매입청구 예시. 자료/금융투자협회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신항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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