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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정규직 전환심의위, 해고 양산기구로 전락”
학교비정규직노조…"인원 상당수 제외, 심의위 재구성 해야"
입력 : 2017-12-06 오후 4:09:0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17개 시·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교육청별로 운영 중인 정규직전환 심의위가 정규직 전환을 심의하는 게 아닌 오히려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는 기구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 전환에 대해) 다소 진일보한 측면도 있지만 규모로 놓고 보면 과거 정권보다 나아진 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상시·지속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상당수 인원이 제외되는 걸 볼 때 빈 공약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기간제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 강사 등 약 4만여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날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각 교육청 정규직전환 심의위의 운영상 한계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대전·충북교육청 전환심의위 위원으로 참여 중인 하태현 노무사는 심의위 운영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 노무사는 “10명의 심의위 의원 중 절반가량을 교육청 내부 인사로 채워 넣어 정규직 전환 논의가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입장을 정하고, 이를 심의위에 관철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심의위원들이 정규직 전환 심의와 관련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하 노무사는 “위원들은 교육청이 제공하는 현황·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를 하는데, 해당 자료가 회의석상에서만 제공돼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장에 대량해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최악의 경우 노조 추전 심의위원 전원이 시도교육청 심의위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기간제법을 위반하는 심의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노사 의견을 동등하게 반영할 수 있게 정규직 전환 심의위를 재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심의위 가이드라인 위반 및 정규직전환 제외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용훈 기자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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