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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할부로 드려요"…사기 할부거래 주의
스마트폰·빔프로젝트 등 할부계약시 현금지원 약속 후 잠적…판매업자 업력·평판 등 고려해야
입력 : 2017-12-0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 부산에서 횟집을 경영하는 A씨는 CCTV 판매업자가 광고·판촉용 영화할인권을 횟집 매장에 비치해 주면, 234만원 상당의 CCTV를 월 5000원의 부담으로 설치해 주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판매업자는 할부금 6만5000원 중 6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1회만 이행하고, 2개월만에 잠적해 버렸다. 결국 캐피탈사는 6만원 지원의 이면 계약 사항은 자사와 관계없는 것이므로 잔여 할부금 전액(227만5000원)을 차질없이 납입할 것을 A씨에게 요구했다.
 
최근 이같은 LED광고판, CCTV를 공짜로 마련할 수 있다고 유인해 시세보다 고가로 판매한 후, 현금 지원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돌연 잠적하는 사기 판매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사실상 공짜라며 할부거래를 유인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있다며 피해사례를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판매업자가 캐피탈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면서 할부금 상당의 현금을 매월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후, 1∼3회 정도만 지급한 후 폐업·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수자는 저질 상품을 고가에 구매하였음에도 유지 보수를 받지 못하고, 채무상환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판매업자는 주로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를 주요한 사기 대상으로 삼고 있다. 상행위(영업)를 위해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자는 일반소비자와는 달리,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
 
특히 피해자의 대부분은 금융 지식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로 영업 상황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고 대상 품목은 매번 바뀌고 있으나 구매자의 공짜 심리를 이용하는 사기적 수법은 유사성을 띠고 있다.
 
금감원은 이벤트 당첨’, ‘우수회원(VIP) 혜택 등과 같은 솔깃한 말로 유인하면서 사실상 공짜로 상품을 구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수법은 사기성 판매술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한다.
 
또한 렌탈계약서, 할부계약서 등 기본적인 계약서와는 별도로 판매업자가 확인서, 각서 등을 작성해 주며, 자금지원을 약속하고, 이 사실을 캐피탈사에는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캐피탈사 직원이 녹취 목적으로 전화상으로 할부금융 계약 내용을 설명할 때 판매업자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답변해야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특히 판매업자는 할부금융 약정기간(2~3년)과 관계없이 캐피탈사로부터 판매대금을 일시에 받게 되고, 구매자(사업자)는 물품에 흠이 있거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더라도 할부금을 갚아야 하므로 판매업자의 업력·평판, 상품의 브랜드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매월 현금을 지급한다며 사실상 공짜라며 할부거래를 유인하는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 제도개선 의견이 있는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금감원 콜센터로 전화하면 다양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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