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제기된 서울대병원 등 6개 종합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논란이 된 서울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병원 간호사 인권침해 등 열악한 근로환경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최근 노동·시민단체 등에서도 병원업종의 문제점이 다수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6개 종합병원 근로감독을 통해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병원업종의 잘못된 근로환경을 개선해 직장 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의료현장에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감독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증거확보 등 현장 감독사정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감독사항은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이며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행사 등 참여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감독결과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경미한 사항이거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체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병원업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감독 또는 노사 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갑질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길 바란다"며 "이번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들도 선제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제기된 서울대병원 등 6개 종합병원원에 대한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