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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임원 ‘학교법인 갈아타기’ 원천 봉쇄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협업시스템 구축, “행정처분 정보 공유”
입력 : 2017-11-08 오후 3:00:5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 교육 사업가 A씨는 지역 사립고교에서 학교법인 이사로 재직하던 중 횡령으로 인해 관할교육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지만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3년 뒤, 다른 지역의 B대학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됐다. 
 
앞으로 A씨처럼 사학 비리 전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학교법인에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사학 비리를 저지른 임원의 학교법인 간 갈아타기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사학비리에 대해서만큼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정부가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정책으로 의미를 더한다. 
 
현재 관할 교육청은 임원취임 승인 시 임원취임 예정자의 신원조사 회보서와 신원조회서, 예정자가 제출하는 각서 등을 통해 해당 임원의 결격사유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 학교법인을, 17개 시·도교육청은 초·중등학교법인을 각각 관리하기 때문에 학교법인 또는 임원취임 예정자가 제출하는 정보만으로 개별 관할청의 행정처분 진위 파악해야 한다. 
 
문제는 초·중등학교법인에서 고등교육기관 학교법인 또는 고등교육기관 학교법인에서 초·중등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대학법인은 299개(4년제 196개, 전문대 103개), 초·중·고등학교만 운영하는 법인 864개로 임원취임취소 전력이 있더라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재취업이 가능하다. 
 
이를 막기 위해 우선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년 중점 관할청을 지정해 각 관할청의 행정처분 자료를 취합·관리하고, 전체 관할청에 자료를 공유한다. 
 
또 각 관할청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임원의 결격사유를 검증함으로써 자격이 없는 임원이 선임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사학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학들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중으로 법인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업무공유체제를 다져 비리임원이 사학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교육민주주의 회복과 사학의 자주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8월28일 오후 서울 강북구 삼각산고등학교에서 열린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앞서 햇빛발전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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