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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비선진료 도우미 혐의' 이영선 징역 3년 구형
특검 "죄질 불량"…이영선 "국민께 죄송" 울먹
입력 : 2017-11-02 오후 3:59:4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호하면서 이른바 '비선진료 도우미' 임무를 수행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심리로 열린 이 전 행정관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행정관은 의료법 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검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종전과 달리 일부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지만,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다투고 있다"며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신변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국민들을 우롱한 행위를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행정관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저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해 소신과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왔다. 저에게는 그것이 당연했다"며 울먹였다. 이어 "지금까지 저를 있게 해준 국가에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의 무지함으로 인해 지금의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저의 무거운 마음을 부디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전 행정관 변호인은 재판부에 "당시 피고인의 상황과 지위 및 다른 이들과 관계 등을 자세히 헤아려 주길 바란다"며 "피고인이 실형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사회적 해악을 초래했는지 숙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1심은 이 전 행정관에 대해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쳐 최순실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및 청와대 비선진료 사태를 초래했다.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 의도,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합당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주치의와 자문의가 아닌 비선진료인들을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불법 시술하는 데 개입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를 받는다. 또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50여대의 대포폰을 만들어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공했다는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열린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받은 의상에 대한 비용을 냈다" 등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이 전 행정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30일 오후 2시 열린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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