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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3256% ‘살인 이자율’ 불법대부업체 검거
등록업체 가장해 저소득 서민에 77억원 불법 대부
입력 : 2017-10-31 오후 5:13:28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 자영업을 하고 있는 50대의 A씨는 길거리에 뿌려진 명함 대부광고 전단을 보고 2014년 12월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금의 4%인 20만원을 공증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선이자 16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실제로 받은 대출금은 464만원이었고, 상환조건은 이자 20%를 더해 총 600만원을 1일 8만원씩 75일동안 갚는 조건으로 연 이자율 259%에 달한다.
 
이후 가게 사정이 나빠져 대출금 상환이 지체되자 사채업자들은 일명 ‘꺽기’ 대출을 권유했고, 이런 식으로 12번의 대출이 반복되자 채무액은 1억5400만원, 수수료 384만원, 선이자 664만원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A씨는 “처음에 500만원으로 시작된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며 “대출금 상환하느라 너무나 힘들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대상으로 등록대부업체를 가장해 총 77억원을 불법 대부한 일당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대부업체 일당 9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검거된 9명은 2013년 11월부터 서울·경기 일대에 등록대부업체를 가장한 불법광고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 영세자영업자,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서민층 263명을 대상으로 총 1241차례에 걸쳐 77억원을 불법 대부해 법정이자율(27.9%)의 100배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최대 연 3256%)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77억원을 대부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2억6800만원, 선이자 명목으로 4억4400만원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했으며, 법정이자(연 27.9%)의 100배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했다.
 
이들은 타인명의로 허위 대부업 등록, 불법광고전단지 제작·배포와 함께 일당 8명이 전단지 배포부터 대출상담, 대출금 회수, 추심 등 각자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밤중에 전화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았고 일명 ‘꺽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강요해 무서운 속도로 채무액을 불려갔다.
 
‘꺽기’는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를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형태로 계속 되는 꺽기로 채무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피의자들은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체크카드를 소지하면서 대출금 회수에 사용했으며,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계좌 등 총 22개의 금융계좌를 불법대부업영업에 사용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행위를 어지럽힌 사실도 확인됐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 서 체크카드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부업 계약서를 배부하지 않고, 대부업 계약서 작성 시 대부금액, 이율, 상환기간 등을 자필로 작성토록 하지 않는 업소는 불법 대부업소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불법대부업체로부터 압수한 대츨 카드와 약정계약서.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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