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월 임대료가 기본 취지와 달리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추진되는 3곳의 전체 2558가구 중 보증금 30%를 적용할 경우 541세대가 월 임대료 5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가구 중 274가구의 경우 월 임대료가 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청년층이 부담하기에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안호영 의원은 “청년층이 이처럼 임대료가 높은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시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는 “지원 적용 시 청년주택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절반 또는 60% 범위 정도로 저소득 청년층도 충분히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강로2가 전용 19㎡의 경우 보증금은 19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다. 충정로3가 전용 15㎡는 보증금 1800만원에 월세 29만원이다.
현재 시는 총 44곳사업, 1만6681가구의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오는 2019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민간임대주택 4만호 등 총 5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인가 완료된 사업 대상지는 용산구 한강로2가(1086 가구), 서대문구 충정로 499가구, 마포구 서교동(973가구) 등 3곳이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우선 부지면적의 10~2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저소득 청년들에게 주변시세의 68~80% 이하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어 청년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시세의 80~100% 이하로 2차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완화와 추진 과정에서의 민원발생 등 또 다른 문제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의 전체 공급 물량 중 80%를 차지하는 민간임대주택은 8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청년 주거안정이라는 사업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10~25%의 적정공공기여량을 산정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민간임대주택 최초임대료를 제한해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