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의 핵심과제로 중·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자금지원을 확대했다. 버는 만큼 상환하는 방식의 해내리 대출을 1조2000억원 규모 공급하고 연체우려자 및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이자감면, 상환유예를 제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을 보면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이 신설되는 자영업자를 일반형과 생계형으로 분류했다. 일반형 자영업자는 대출 3억∼10억원 또는 대출 3억원 이하에 연소득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로 정부는 약 85만명(178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생계형 자영업자는 대출 3억원 이하에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48만명이 39조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
정부는 이들 자영업자를 위해 먼저 신용등급별 맞춤형 자금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중신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가칭)을 출시한다.
‘해내리-Ⅰ’대출은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로 올해 2월 출시됐지만, 금리(1.0∼1.3포인트)와 보증료(1%포인트)를 추가인하하고 공급규모를 확대(1조원+1800억원)한다. 부동산 임대업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내년 1월 출시되는 ‘해내리-Ⅱ’는 버는 만큼 상환하고, 경영사후관리도 지원받는 ‘저리대출-컨설팅’패키지 프로그램이다. 생계형(간이과세) 또는 중·저신용(4∼7등급) 기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000만원까지 저리(기준금리+0.2∼0.3%포인트)로 제공되며 만기 기간인 7년 이내다. 카드매출대금 입금액 중 일정비율(10%, 20%)이 자동상환되며, 대출 후엔 컨설팅이, 폐업시에는 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 지원 등 사후관리가 실시된다.
저신용자의 정책자금 및 대출보증(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저리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일부 지자체·지역신보에서 운영중인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상호금융권 일수대출 금리인하프로그램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산된다. 신협 일수대출을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연 14.8%의 금리가 4.9%로, 9.9% 포인트나 인하된다. 최대 3000만원까지이며 기간은 2년이다.
최저임금 인상, 신용카드 수수료 등으로 경영 애로를 받게 된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발표됐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과거 추세(최근 5년 7.4%)를 상회하는 인건비 상승분을 내년에 직접지원(3조원 내외)하며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영세가맹점의 경우 연매출액 2억원→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1.3%→0.8% 인하되며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2% 내외에서 1.3%로 인하된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개인사업자는 11월부터 실시되는 개인사업자 대출 119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연체우려자, 연체 발생 3개월이내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이 제공된다.
재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지난 9월 신설된 ‘재창업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신용회복위원회 다중채무자에 신·기보 단독채무자가 추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신·기보의 보증(80%)과 기업은행 등 대출지원(500억원)이 이뤄진다.
채무조정중인 폐업예정자에 대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등과 연계한 재취업도 지원된다.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교육 및 정책자금 융자 등을 연계·지원한다. 이밖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시 소액국세 체납액(3000만원 이하)을 면제하는 제도도 내년 1월부터 내후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부정적인 반응이다. 기존에 있는 대책인데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밀도 있는 연구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연합회 관계자는 "모양새는 좋지만 세부적인 디테일이 없고 현장감도 떨어진다"며 "보증 금액이나 금리 등이 조정된 것은 맞으나 경영지원, 재창업 지원 등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과 협의 없이 정책을 내놓다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