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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연루' 김기춘·조윤선 항소심, 본격 시작
첫 공판 특검·변호인단 항소이유 밝혀…피고인들 혐의 부인할 듯
입력 : 2017-10-15 오후 5:14:2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등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17일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을 연다. 이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공판도 열린다. 1심에서 따로 진행된 김 전 실장 등 4명의 재판과 김 전 장관 등 3명의 재판은 항소심에서 병합될 예정이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과 달리 이날은 피고인들이 1심 선고 이후 처음으로 모두 법정에 출석한다. 특히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조 전 장관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재판에 나온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은 각각 항소이유를 밝힌다. 특검은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 부분에 대해 유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1심에서 내내 혐의를 부인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의 경우 1심 선고 이후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어겼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준비기일에서 "김 전 실장 측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적법하게 보지 않는다"면서도 "직권 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는 본안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특검의 경우 항소 이유 중심, 피고인 측은 직권 조사 사유 중심으로 본안을 심리하는 게 타당하다"며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반정부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제외하기 위해 만들어진 9347명에 이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심사에 부당 개입해 19명의 후보자가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한 의혹 등도 받았다.
 
1심은 7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불구속기소됐던 김 전 수석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선(왼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7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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