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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육 전담사 '꼼수'계약 부당해고…무기직 전환 기회줘야"
입력 : 2017-10-15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해 무기계약직전환이나 재계약 심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 뒤 심사 절차 없이 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경기도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는 경기도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김모씨는 2015년 2월27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한 초등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3월 1일부터 보육 전담사로 근무했다. 이듬해 2월 24일 근로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2016학년도 돌봄교실 초등보육 전담사 채용 공고에 지원했으나, 채용 면접 평가를 거쳐 불합격했다. 경기도는 2016년 3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김씨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했다.
 
김씨는 두 달 뒤 경기도지방노둥위원회에 부당한 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내지 재계약을 위한 정당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대권을 침해했다"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사회 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을 했다. 이에 경기도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경기도는 "김씨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재계약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간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이 김씨의 심사기대권을 침해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의 근무시간을 3시간으로 정하면서도 화요일에 대하여는 2시간으로 정했다"며 "이 이유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재계약 심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밝힌 것 외에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평일 사이에 학생들에 대한 귀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화요일만 일찍 퇴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학교도 초과근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 김씨가 상당 부분 초과 근무를 수행한 사실이 넉넉히 추단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김씨가 재계약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경기도의 해고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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