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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잡히니 신용대출 급증…당국, DSR 산정에 '마통' 적용 고심
DSR 기준에 마통 한도 포함 검토…은행권 "일괄 적용 안돼" "한계차주 자금조달 우려"
입력 : 2017-09-18 오전 8: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잇따른 부동산 대책의 주택대출 규제 풍선효과로 마이너스통장(마통)을 앞세운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고심에 빠졌다. 가계부채종합대책 중 하나인 대출가이드라인으로 마이너스통장 한도 설정액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자칫 투기세력이 아닌 일반 차주의 자금 조달 능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앞으로 은행이 모든 부채와 상환 능력을 따져 돈을 빌려줄 때 마이너스통장 한도 설정액까지 부채 규모로 분류하는 내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이다.
 
'6·19 부동산 대책'과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였지만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민관 TF 형식으로 마이너스 통장 규제 범위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며 "당국에서는 당초 마통 규제 범위는 은행권의 선택사항이라고 했다가 최근 신용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8조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7월의 가계대출 증가액(9조5000억원)보다 줄어든 수치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3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증가 폭은 전달(4조8000억원)보다 줄었다. 주담대 상승세는 잡았지만 가계 신용대출은 급증했다. 지난달 한 달 동안 3조4000억원이 늘었다. 작년 11월(2조7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중순에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은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선한 새로운 DTI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DTI보다 강화된 개념의 DSR를 오는 2019년 전면 도입하는 것이다.
 
DSR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할부금 등까지 따져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산출한다. 원리금에 다른 대출 이자를 더해 산출하는 기존의 DTI와 달리 원금 상환액을 더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액은 더욱 줄어드는 구조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마이너스통장은 설정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쓰고 채워 넣는 상품으로, 대출잔액이 수시로 달라져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기가 까다롭다. 만기는 1년이지만, 5∼10년까지 자동 연장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DSR 가이드라인에 마이너스통장 한도 자체를 부채 총액으로 잡기를 원하고 있다. 1000만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하면서 100만원만 썼더라도 DSR은 1000만원 대출로 규정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DSR 규제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규제를 일괄적으로 강화한 수준으로 시행될 경우 기존에 받았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의 연장이 어려워져 급격히 신용대출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은행권에서는 거래기관 직원이나 의사, 공무원 등의 직업군에 마이너스 통장을 남발한 부분이 있다"며 "대출의 성격과 목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마통 적용 범위를 일괄적으로 설정하면 투기세력이 아닌 일반인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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