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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40번 버스기사 위법 없어”…조사 마무리
"더이상 논란 확대 원치 않아, 추가 수사 없어"
입력 : 2017-09-13 오후 2:34:46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엄마를 두고 아이만 하차한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한 240번 시내버스 기사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시는 13일 "버스 내부 CCTV와 경위서 등을 바탕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했지만, 교통법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아이 나이 ▲기사 욕설 여부 ▲기사 인지 시점 ▲하차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목격자 증언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란 점에서 아이와 엄마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다시 한 번 안타깝다”며 “서울시와 경찰 모두 해당 기사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당사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 운전기사의 친절의무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나 사건 당사자도 더 이상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도 추가 수사 필요성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아이 엄마와 아이, 버스기사 등에 일어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고자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 운수업체에 재발 방지 및 교육 강화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40번 버스는 지난 11일 오후 6시27분쯤 건대역 정류장에서 7살 여자아이를 포함한 10여명을 16초간 내려준 후 출발했다.
 
버스가 출발한 뒤늦게 아이 엄마는 버스기사에게 하차를 요청했고, 기사 A씨(60)는 이미 4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했기 때문에 승객안전 및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그대로 운행했다. 다음 정류장인 건대입구 정류장까지는 250m로 비교적 짧은 거리인데다 퇴근길에 차로 변경이 불가능한 도로 특성상 비상정차조차 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결국 아이 엄마는 23초 정도 지난 후 건대입구 정류장에서 내려 이전 정류장으로 이동해 아이와 만났다. 이를 두고 경찰은 수사 검토에 착수했고,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승객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리면서 기사 A씨에게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지난 12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에 240번 버스 기사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올라온 글들. 사진/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 갈무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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