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을 위반한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것이다.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비상장사 40%) 이상으로 주식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이 청구돼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자회사
셀트리온(068270)의 주식 20% 이상을 소유했다. 하지만 해외전환사채가 전환 청구되면서 2015년 4월23일 자회사 셀트리온 지분율이 19.91%로 하락했다. 이후 법에서 부여한 1년 유예기간이 만료된 작년 4월23일 셀트리온홀딩스는 자회사 셀트리온 주식 19.28%를 소유,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을 위반했다. 특히 지난달 31일 기준으로도 19.76%의 지분을 보유, 보유기준 2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셀트리온홀딩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이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회사 셀트리온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과징금 24억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유현석 기자 gus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