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최용민 기자]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2011년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권혁중)는 31일 기아자동차 소속 근로자 2만7424명(사망한 근로자 포함)이 “미지급 임금 1조926억원(원금 6588억원+지연이자 4338억원)을 지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4223억원(원금 3126억원·지연이자 1097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여금 및 중식대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일비에 대해서는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추가적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는 임금으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여금 등이 설령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과거 임금까지 소급해 지급하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반한다는 사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청구가 정의와 형평의 관념 또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아차 일반직, 영업직, 생산직, 기술직 대표 13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기아차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이날 판결 직후 낸 입장 발표에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24명은 2011년 "연 7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7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이자가 불어 청구금액이 1조원을 넘었다. 2014년에는 조합원 13명이 4억원대 대표소송을 냈다. 근로자 측이 전부승소하면 대표소송 결과는 전 직원에게 적용돼 업계 측은 기아차가 부담할 금액이 3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광연·최용민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