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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 25%…이통3사, 소송 포기
입력 : 2017-08-29 오후 5:48:25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내달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이동통신 3사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통보했다.
 
단, 대상은 신규 가입자만 해당된다. 기존 20% 가입자가 25% 할인을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 재약정을 맺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남은 약정 기간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통사들은 기존 가입자까지 25% 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기존 가입자 소급 적용은 기업을 설득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법을 바꿔서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이통3사에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통 3사는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지만 결국 통신비 인하를 바라는 여론을 택했다. 출범 직후인 정부에 대한 눈치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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