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변론재개를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변론 종결 이후 국정원에서 사이버 외곽팀 등에 관한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뒤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되어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며 “추가 확보된 중요 증거들의 제출, 공소장 변경, 양형 자료 반영 등을 위해 부득이 변론재개가 필요하다”고 변론재개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