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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골든브릿지증권 유상감자 불승인해야”
사무노조,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위법 경영행위 처벌 민원 제출
입력 : 2017-08-24 오후 2:58:27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최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결의한 것에 대해 사무금융노조는 금융당국이 이를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는 24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일방적인 유상감자 결정을 비판하면서 금융당국이 불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14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300억원 유상감자 안건을 의결했다고 주장했지만 날치기 통과 등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이번에 의결한 유상감자는 단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고 직원들에게는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절대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장(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이번을 포함해 7차례에 걸쳐 유상감자를 진행하면서 자본금은 4600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감소했다”면서 “지점수는 42곳에서 2곳, 직원수는 850명에서 130명으로 축소되면서 한 때 업계 6위였던 증권사는 현재 최하위까지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데는 금융당국의 방조도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유상감자는 재무건전성과 경영전건성, 투자자보호, 대주주 적격성 등을 심사해야 하지만 당국은 계량적인 지표만 보고 유상감자를 승인해왔다”고 비판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 불승인은 물론 부당한 대주주 지원행위 등 위법한 경영에 대해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김호열 지부장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대주주인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은 과거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유상감자와 관련해서 미공개 정보를 유출해 일부 주요 주주들에게 주식거래 차익기회를 제공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런 배임의 경영구조 하에서 결정된 유상감자가 승인된다면 금융당국 또한 공범이며, 청산돼야 할 적폐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18일 서울지방법원에 이번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사무금융노조는 이번 금융당국의 승인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무금융노조는 24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유상감자 불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김재홍 기자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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