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지난 7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1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올해 6.19 대책 등 연이은 주택시장 규제 정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23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온나라부동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건수는 1만790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만4934건) 대비 19.9% 증가한 수치이자, 국토부가 상업·업무용부동산 통계에 오피스텔 거래건수를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한 올해 1월 이래 월별 거래량 중 최고치다. 올 1~7월까지의 총 거래량은 9만3462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6859건), 인천(3812건), 서울(2997건), 부산(1039건), 경북(589건) 등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같은 기간 오피스텔을 포함한 상업·업무용부동산 거래건수도 3만6418건을 기록해 전월(3만3675건) 대비 8.15%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오피스텔 거래량 증가 추세는 지난해 11.3 대책과 올해 6.19 대책이 연달아 발표된 이후 주택시장이 위축되면서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유동자금이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했다. 실제로 오피스텔 거래량은 올해 1월 1만625건에서 2월 1만1590건, 3월 1만3254건으로 증가했다가 4월 1만2077건으로 잠시 주춤해졌다. 하지만 5월 1만3074건, 6월 1만4934건으로 다시 오름세를 기록했다.
건설사들은 이 같은 오피스텔 투자 열기에 편승해 견본주택 앞에 '청약자 줄 세우기' 등 무리한 마케팅을 펼쳐 여론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건설사들이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 청약자들을 줄 세우는 현장 청약만 고집하는 사례가 잦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다만 최근의 오피스텔 호황이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가 이달 발표한 8.2 대책에서 오피스텔에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현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전매 제한기간을 설정하고, 거주자 우선분양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풍선효과 차단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 일정 가구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 인터넷 청약을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과 오피스텔 사업자가 광고를 할 때 분양수익률 산출 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 규정도 신설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2일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의 오피스텔 분양 마케팅 전략도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오피스텔은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어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자리 잡아 왔다"며 "하지만 이번 8.2 대책의 영향으로 전매제한이 대폭 강화된 탓에 거래 상승 추이가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 6월30일 오전 세종특별시 3-3생활권 소담동에 분양 예정인 한 오피스텔의 견본주택 앞에 청약예정자들이 길게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