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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가이익 해친다"…위안부 피해자들 문서공개 청구 거부
피해자 직접 청구에 대한 첫 거부 처분…김복동·길원옥 할머니 이의신청
입력 : 2017-08-15 오후 2:13:2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외교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낸 '12 28 위안부 공동발표' 강제연행 협의 문서 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피해 할머니들은 즉각 이의신청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길원옥 할머니가 “‘12 28 공동발표에 이른 협의’ 문서 중 일본의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일본이 인정했는지에 대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외교부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전날 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거부처분은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첫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다. 외교부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달 23일 김군자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가 37명 뿐인 상황에서, 지나친 형식논리에 치우쳐 위안부 피해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 기관인인 외교부 동북아 1과가 김 할머니 등의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내린 이유는 청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2호)는 것과 ‘관련 사항이 재판 항소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이미 일본이 2015년 12월28일 이후에도 유엔과 일본 국회에서 강제연행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의 비공개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부는 재판 중이라는 이유도 들었는데, 1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한 당사자가 이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할머니 등은 정보공개 청구에 앞서 ‘12 28 공동발표’에 대한 협의 전문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송 변호사가 김 할머니 등을 대리해 "한일 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와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합의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본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평가및 배상을 다루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은 국민의 알권리보다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송 변호사는 “외교부가 ‘1228 공동발표’ 경위를 조사·점검하는 위안부 TF를 발족한 상황에서 외교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즉시 일본이 협의 과정에서 강제연행을 인정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김 할머니 등이 낸 이의신청에 대해 7일 내인 오는 21일까지 공개여부를 재결정 해야 한다.
 
 
지난 5월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서 열린 개관5주년 기획전시 평화 벽화 공개 행사에서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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