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 전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 선고 이후 달라진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사랑하는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의 죄로 고통 속에 살고 있어 불쌍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조사와 재판을 통해 제 행동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깨달았고 평생 회개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눈물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남편인 김영재 원장은 방청석에서 박씨의 모습을 지켜봤다.
박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동 진출 등 직무와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안 전 수석에게 4900만원,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한편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한 박씨 남편 김 원장은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원정과 특검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박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1일 열린다.
박채윤 전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선진료 의혹'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