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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 4년간 1만7천여명 수혜
올해 자녀부양 한부모가구 보호 등 기준완화
입력 : 2017-08-06 오후 3:58:59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해 생계가 막막한 저소득 시민들을 상대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따라 2013년부터 최근까지 총 1만7281명에게 428억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등이 법정 기준에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에게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타 시도와 달리 대도시 서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의료급여 등의 지원을 받다가 선정기준 부적합 등의 사유로 수급자격이 중지될 경우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례가 많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가구 유형으로 보면 1인 가구(82.2%)와 65세 이상 노인가구(72.2%)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올해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비수급 빈곤층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을 완화, 총 62가구 104명을 추가 발굴했다. 이들을 포함해 4522가구 5594명(6월 기준)에게 월 평균 2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완화되는 기준은 ▲서울시 의무거주 기간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지원 기간 ▲중증장애인 별도 지원 ▲한부모 가구 보호다.
 
서울시 의무 거주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했다. 근로능력이 있어도 실업·장기 미취업 등의 이유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 3개월 지원을 받고도 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경우 올해부터 6개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을 별도 가구로 인정해 선정기준만 적합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지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지원에서 배제했다.
 
이혼해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이혼 후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배우자를 부양의무자 조사대상에서 제외, 각종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하다.
 
그 동안 이혼한 배우자의 금융제공동의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선정되지 못하거나, 연락을 기피한 배우자 때문에 신청 자체를 포기해야 했던 한부모 가구의 어려움을 덜게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일 사회복지상담사를 맡아 금천구 독산동의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한 모습.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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