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인 신정동 972-6번지 외 2필지(총 1968.1㎡)는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속하며, 당초 신정네거리의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가선도로변 차량진출입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개발토록 지정됐었다.
최근 신정동 972-6번지를 지상 14층, 지하 2층 규모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는 계획을 두고 토지주간 이견에 따라 공동개발지정을 해제하고, 차량진출입 금지구간 내 차량진출입 허용구간을 신설하는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요청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신정네거리 교통영향을 고려해 차량진출입 금지구간을 유지하는 대신 후면에 보차혼용통로를 신설해 이면부에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수정가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신정네거리 일대의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동위에서 변경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