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 비해 1060원(16.4%) 인상된 수준이다. 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 월 환산액은 157만3770원으로 올해 대비 22만1540원 인상된다.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어수봉 위원장이 최저임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