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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항소심서 집행유예
"추상적 질문 받아 위증했다고 볼 여지 있어"
입력 : 2017-07-13 오전 11:46:19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13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핵심 증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증언 내용이 청문회 핵심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당시 시술 준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시술하려고 생각했던 적이 없느냐'는 추상적인 질문을 받아서 위증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 전력만 있을 뿐 전과가 없고 현재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받은 환자나 보호자, 동료 의사 등 많은 사람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문회가 열리던 시기는 박 전 대통령의 미용 시술 의혹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높던 때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실이 밝혀지기 원하는 국민의 속마음을 모르고 위증했다. 또 청문회 전에 병원 대책회의를 열어 답변 내용을 미리 정했고 실제로 위증했다"며 "피고인은 세계적인 피부암 권위자로 많은 환자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왔다. 청문회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밝히는 것이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위증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크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희망하는 피고인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박 전 대통령에게 이른바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하고도 지난해 12월14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 교수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위증해 국정조사 기능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교수를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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