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언니와 다른 혐의로 법정에 섰다. 각자 기소된 사건으로 같은 날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이사장 측은 "1억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단순차용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전 이사장과 그의 수행비서 곽모씨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
변호인은 "박 전 이사장은 관급공사를 도와주겠다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며 "돈만 빌린 금전 차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장은 재판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예와 가르침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살았는데 구설에 올라 죄송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횟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무리하게 진행돼 후유증으로 발가락을 다쳤다고 들었다면서, 주 4회 진행되는 재판 횟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8월 9일 오후 두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의 혐의와 관련한 증인 세 명을 불러 구체적인 금품 교부 과정과 경위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수행비서 곽씨와 함께 2014년 4월 16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도와주겠다는 조건으로 사회복지법인 대표 정모씨에게 500만원짜리 수표 2장, 총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공공기관 납품을 도와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특별감찰관제도 시행 이후 첫번째 고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 배당됐지만, 형사 8부가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하면서 지난해 11월 형사5부(부장 최기식)로 재배당 됐다. 한편 지난 11월 피해자 정씨는 박 전 이사장이 빌린 돈 전액을 상환했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자필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