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결국 소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한 위원장의 소요죄 사건을 추가로 수사한 결과 공소권없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약 7시간 동안 주요 도로 통행이 불가능하고, 상당수의 경찰관과 경찰버스 등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당시 폭력 행위의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피의자와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넘어 '소요를 일으키겠다는 고의와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폭력을 행사한 장소가 서울 도심의 일부인 코리아나호텔 앞 세종대로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주위에 국한돼 장소적 제한이 있었던 점, 일반인이나 특정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은 점, 집회로 불편이 따르기는 했지만 인근 상가와 사무실의 정상적 활동까지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기타 이 사건 범행 경위, 집회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 90명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경찰버스 52대를 파손시키고, 약 7시간 동안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등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소요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1심은 한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과 소요죄 사건은 경력 폭행, 경찰버스 손괴 등 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같아 이 확정판결의 효력은 소요죄 사건에도 미친다"며 "따라서 소요죄는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