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호하면서 이른바 '비선진료 도우미' 임무를 수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는 의료법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행정관에게 28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비선진료·차명폰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4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