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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 '김영란법 위반' 혐의 이영렬 전 지검장 이번주 기소
입력 : 2017-06-11 오후 3:20:5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이번주 중 기소할 방침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11일 “청탁금지법(김영란) 위반으로 수사 의뢰된 이영렬 전 지검장을 10일 대검 감찰본부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이날 “조사가 완료돼 이 전 지검장을 이번주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이 전 지검장을 평일이 아닌 휴일 불러 조사한 이유에 대해 "이 전 지검장이 현직으로 출근해야 하는 문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지자 사의를 표명했으나 법무부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조치했다.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본부 감찰 결과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있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만찬 회식에 참석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각각 총 109만5000원의 금품 등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지난 7일 이 전 지검장과 만찬자리에 함께 참석해 동석한 서울중앙지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각각 면직에 처하도록 권고했으며, 이금로 법무부차관과 봉욱 대검 차장검사는 감찰위 권고에 따라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다만, 감찰위는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의심된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은 사건을 감찰본부에 배당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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