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경찰이 SNS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고발된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총경 윤성혜)는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 1월29일부터 3월13일까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1:1 대화 등을 이용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경찰은 또 단체 대화방에서 신 구청장과 같이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5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신 구청장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신 구청장은 15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란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란 동영상을 올리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3월22일 고발됐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11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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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