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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일씨, '최순실 메모' 증거 제출…재판부 "원본 내라"
최씨 코어스포츠 설립 주도 정황 담겨…검찰·최씨측 대립
입력 : 2017-06-05 오후 5:18:2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최순실씨가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 설립을 주도한 증거라며 최씨 자필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추후 원본 제출 시 증거 채택 여부를 정하겠다고 판단을 미뤘다.
 
노 전 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5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씨 1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가 처음 만났을 때 적어준 쪽지를 비롯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업무 지시 등을 내린 것이 담긴 메모 5장을 이 자리에 가져왔다"며 "5장 모두 원본을 가지고 있다. 1번만 제 자필이고 2~5번 모두 최씨 자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첫 번째 쪽지는 예거호프 승마장과 관련된 명단이 적혀 있고 회장은 최씨를 뜻한다. 윤 실장은 윤영식씨, 노 부장은 저"라며 "두 번째 쪽지는 독일에서 최씨가 저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것이 담겼는데 회사 등기 공증 상의, 스태프 구성, 기구 편성표 작성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 번째 쪽지는 최씨가 사무실 프린터, A4용지 등 사무실 집기 구성 지시가 담겼고 네 번째 메모는 최씨가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상의해 도메인 신청하고 웹사이트를 구축하라는 지시가 담겼다"고 말했다. 또 "마지막 5번은 독일 출국 전 최씨와 미승빌딩에서 만났을 때 최철 변호사 전화번호를 적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날 오후 재판부는 증거 채택 관련해 "원본이 존재하는데 현재 사진 촬영본을 제출해 증거로 채택하기 조금 부적절하다. 검찰에서 정식으로 노 전 부장에게 제출받아서 증거 목록으로 제출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이 오늘 제출한 추가 증거 목록을 반환한다. 검찰은 노 전 부장으로부터 정식으로 원본을 제출받아서 따로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전 부장의 이번 '깜짝 증거' 제출을 두고 오전 검찰과 최씨 측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 제기한 이유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이고 코어스포츠는 최씨 1인 회사라는 것이다. 즉 최씨 지갑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최씨가 법인 설립을 주도했다고 볼 핵심 증거라고 판단돼 증거 신청하는 것"이라고 재판부에 채택을 요청했다.
 
반면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증인이 불쑥불쑥 자료를 가져와서 내는 것은 재판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검찰은 미리 증인과 상의해 제출 가능한 자료 있으면 검증해줬으면 한다. 이 증거와 삼성 뇌물과 무슨 관련이 있나"며 반대했다. 박 전 대통령 측도 "서류도 아니라 원본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고 최씨 자필이라는데 최씨 동의가 있어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이의가 있다"고 맞섰다.
 
한편, 노 전 부장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로부터 최씨가 '삼성 돈을 먹으면 탈이 없다'고 말한 사실을 전해 들었는지 묻는 검찰에 "당시 박 전 전무로부터 최씨가 '정씨 혼자 지원받으면 탈이 날 수 있다. 나머지 선수들은 끼워 넣은 것이다. 삼성 돈을 먹으면 문제없다. 그만큼 삼성은 친밀하다'고 말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재판 증인으로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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