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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가이드라인 6월부터 상호금융권 확대
대출 신규시 처음부터 나눠 갚는게 원칙…"소비자 보호 강화 효과 기대"
입력 : 2017-05-30 오후 3:08:51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오는 6월부터 모든 상호금융권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가계부채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 조합·금고에 대해서도 약 3개월간의 시행준비 및 자율운영기간을 거쳐 6월부터 가이드라인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것을 원칙으로 적용한다"며 "상호금융이용 고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규시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예외 적용 대상은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 중도금 대출, 상속, 채권보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의 경우, 자금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자산 1000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지난 3월 부터 가이드라인을 시범적용해왔다. 그 결과 전체 상호금융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청은 시행 직전 일평균 2404억원 대비 1099억원을 기록해 45.7%가 감소했다.
 
이는 대출 수요자들이 분할상환 부담 등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자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시행 직전 대비 33.8%포인트가 증가하는 등 제도 도입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 이용 차주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도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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