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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핑계로 미성년 성추행한 50대 한의사 집유 확정
입력 : 2017-05-2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치료를 핑계로 내원한 미성년 여성들을 성추행한 50대 한의사에게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차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차씨는 2013년 3월 골반통과 생리통으로 자신의 병원으로 내원한 A양(17세)에게 수기치료를 한다면서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으러 온 B양(13세)에게 침을 놓기 전 근육을 풀어주겠다며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두 사람에 대한 차씨의 행위가 수기치료 시술방식과 부합하고 침술이나 부항 등 시술과 함께 이뤄진 점, 수기치료를 시술하다가 실수로 또는 시술 위치상 부득이하게 손이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A양의 가슴부위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기치료 방식에 맞지 않는 점, A양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차씨가 가슴부위를 시술상 누른 것이 아니라 주물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같은 통증으로 내원한 다른 환자에게는 가슴에 대한 수기치료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에 차씨는 무죄를, 검사는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한 유죄를 각각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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