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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진태 의원, 국민참여재판서 '당선 무효형'
법원 "선거구민에 허위사실 공지"…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 2017-05-19 오후 10:46:3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4·13 총선 직전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측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평가한 공약 이행도가 71.4%로 강원도 의원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선거구민들에게 공표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실시된 4·13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평가한 본인의 공약 이행률이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는 허위사실이었고, 이를 적발한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고, 이에 춘천시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낸 끝에 법원의 인용을 받았다. 그러자 김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배심원들은 이날 12시간의 평의 끝에 다수결로 유죄라고 평결했으며,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선고 뒤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지난 7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강원 태백시 황지동 황지자유시장 입구 삼거리에서 홍준표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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