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는 18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건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대통령에 대한 불법시술 계획 및 그와 관련한 언론 보도로 자신과 소속 병원이 입게 될 피해를 막는 것에만 급급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거짓말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의 언동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위증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시켰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청문회에서 기억에 반해 거짓말을 한 것은 명백하고, 피고인도 특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급기야 법정서는 다시 진술을 번복해 사건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과 최순실이 단순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 자신이 최순실의 요청으로 국가 주요인사를 추천하는 등 긴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거짓말을 했다”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뒤늦게 범행을 시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14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필러 시술을 했고,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구체적인 준비를 했지만 이를 계획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순실씨 일가 주치의로 알려진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14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전 대통령 주치의)에게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박채윤씨를 소개시켜 준 적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교수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