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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비정규직 대책, "오해·편견 넘어라"
보수진영 일부 "무임승차"식 공격…본질은 임금급상승 아닌 '고용안정'
입력 : 2017-05-16 오후 4:43:09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놓고 일부 언론이 부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고용안정이다. 정부는 우선 인천공항공사를 시작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간 공공부문은 1~2년 주기로 용역업체를 교체하되, 새 용역업체가 기존 용역업체 직원들을 재고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간접고용을 유지해왔다. 이로 인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새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 하면 자동 해고가 돼버리기 때문이다.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상승이 보장되지 않고, 노동조합 결성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
 
일각에선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한 기존 정규직들과 같은 임금체계·수준을 적용받아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노동자들의 임금체계·수준은 기존 정규직과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엄격히 따지면 고용형태에 따른 차등이 아닌 직군·직무에 따른 차등이다. 연구기관에서 연구직과 사무직이 구분되고,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원무행정직이 구분되는 게 대표적인 예다. 단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직군·직무에 상관없이 단일 임금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직무와 상관없이 공공기관의 기존 임금체계에 맞춰 임금수준 등이 결정되면 민간과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은 기존 임금체계와 다른 직무급을 적용하되, 민간에 뒤처지지 않는 수준에서 임금 등의 처우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환 정규직에 대해서만 별개의 임금체계를 적용할 경우 노동자들 간 차별·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모기업(기관)을 통한 직접고용보다는 직영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고용 방식이 유력하다. 기존 정책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력·자격에 상관없이 기존 정규직의 임금체계·수준에 맞추되 최하급 직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는데, 이번처럼 대규모 전환 때 일률적으로 이 방식을 활용하면 직접고용 후 임금이 오히려 하락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노동계는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 및 임금수준 차등이 ‘중규직’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지만, 노동계의 요구를 온전히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따른다. 또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기존 정규직들과 직군·직무가 구분되기 때문에 ‘동일 업무, 다른 임금’이 적용되면서 고용안정만 보장되는 일반적인 중규직과는 다르다.
 
문제는 이후다. 공공부문의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가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려면 장기적으로 기존 정규직들의 임금체계도 직무급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평가연구팀장은 “직무급이 도입된 상황이라면 기관들이 직접 간접고용 인력을 흡수하면서 거기에 맞는 직렬·직무를 신설하고 임금수준을 정하면 된다. 지금은 그게 안 돼서 다른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기존 임금체계와 수준이 합리적인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좋은 일자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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