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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유치 찬반투표 강행' 김양호 삼척 시장 무죄
"시장의 정당한 권한을 불법 행사했다고 단정 못해"
입력 : 2017-05-11 오후 2:20:34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투표 강행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주민투표법이 규정한 주민투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관리 및 실시가 위법하다거나 주민투표 실시 목적의 정당성이나 필요성ㆍ·상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김양호의 행위가 삼척시장의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서 그 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김 시장은 2014년 10월9일 삼척 원전 유치 찬반 투표를 위해 이·통·반장들이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업무를 맡아줄 것을 요구하고, 관내 공무원들에게 주민투표 관련 업무를 지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사건 주민투표가 주민투표법상 요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의견 표명을 위해 민간단체인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통해 주민의사를 수렴하는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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