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미인도 논란' 천 화백 유족, 가처분·민사소송 동시 진행 방침
서울시 답변·차녀 귀국 시기 따라 소송 일정 결정
입력 : 2017-05-08 오후 6:01:0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미인도 '진위 논란'에 이어 '전시 논란'에 휩싸인 고 천경자(1924~2015) 화백 유족들이 국립현대미술관을 상대로 전시금지 가처분 신청 및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천 화백 유족 법률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8일 서울시에 지난달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답변 시한을 2주 연장해달라고 해 답이 오는 시기에 맞춰서 '미인도' 전시금지 가처분 신청 및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 같다. 시기는 다음 다음 주 정도로 보고 있다"며 "고소인인 천 화백 차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도 다음 주 귀국하기 때문에 일정을 맞춰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천 화백 유족 측은 법률대리인 구성에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보강하는 등 철저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국립현대미술관이 검찰의 진품 판정 결정에 따라 1991년 이후 26년 만에 '미인도'를 대중에 공개하자 지난달 26일 천 화백 유족 측은 미인도 저작권자인 서울시에 전시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할 것을 촉구하며 공개질의서를 보냈었다.
 
또 천 화백 유족 측은 '미인도'를 전시한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을 비롯한 결재권자들과 실무자들 전원(국립현대미술관 변호사 포함)을 저작권법 위반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향후 법적 투쟁 의지를 밝혔다. 수십 년간 미술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진위 논란'이 '전시 논란'으로 옮겨붙은 것이다.
 
현재 천 화백 유족 측은 고인의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상속받지 않아 저작인격권 보호를 위한 권리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시금지가처분과 폐기청구 등 더욱 강력한 법적 대응은 천 화백 모든 작품의 저작권을 양수한 서울시만 할 수 있다.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관리팀 관계자는 "12일까지 답변 기한을 늘렸다. 일반 민원처리 연장과 같은 성격"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경기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관계자가 위작 논란이 일고 있는 '미인도'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김광연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