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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지연 인양 의혹보도'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사건 배당
입력 : 2017-05-06 오후 4:35:5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 논란에 대해 결국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이번 의혹 보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자유한국당이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 2부(부장 이성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SBS는 지난 2일 '차기 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라는 뉴스를 보도하면서 해양 수산부가 차기 정권과 조직 확대 등 부처의 이익을 위해 세월호 인양 시기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보도에서는 해양수산부 소속 7급 공무원의 발언이 함께 언급됐다.
 
그러나 국민과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선 국면에서 이 보도는 큰 파문을 일으켰다. 지지율 선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즉각 관련 내용을 적극 부인했으며 법적 조치를 검토했다.
 
SBS 측이 해당 보도를 삭제하고 공식사과하는 한편, 해수부도 나서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다고 부인한 뒤 해당 발언을 공무원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나 파문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측이 결국 지난 4일 김영석 해수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SBS 보도 삭제와 관련해서는 문 후보 측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문 후보와 문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장을 강요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해당 보도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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