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우정사업본부(우본)가 차익거래에 화려하게 컴백하며, 5월 증시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우본의 시장 참여후 차익거래대금 증가가 곧바로 가시화되면서 거래가 본격화할 경우 주식시장의 역동성이 한층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본이 차익거래를 재개한 지난 28일 차익거래대금은 1277억원으로 4월 평균 거래대금인 158억원의 8배를 기록했다. 이중 지수차익거래가 1123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식차익거래는 154억원으로 집계됐다. 차익거래 거래주체는 우본이 포함된 국가·지차체가 65.9%(842억원)로 우본의 시장 주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 시장베이시스 -1.18의 백워데이션(현물가격이 선물가격을 추월) 상태로 출발한 현·선물시장은 매도차익거래가 활발하게 유입되면서 불균형이 회복돼 장 종료 때는 시장베이시스 0.54를 기록했다.
다만, 차익거래가 활성화됐던 시기인 2011년 거래대금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당시에는 차익거래 평균 거래대금이 2300억원에 달했다. 거래소는 우본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로 유동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차익거래가 활성화되면 현물과 선물시장의 유동성이 동반으로 증가하고, 시장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균 삼성증권 이사는 "차익거래에서는 거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본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다른 시장참여자에 비해 차익거래 진입과 청산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우본의 차익거래가 본격화된다면, 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에 부가적인 유동성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익거래는 주식의 선물과 현물 가격 차를 이용해 차익을 얻는 거래를 말한다. 주로 현물인 코스피200지수와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코스피200지수선물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해 이뤄지는데 증권거래세 도입에 시장 기능이 급격히 위축됐다. 2009년까지 연기금, 공모펀드, 우정사업본부에, 2012년까지 우정사업본부에 증권거래세 0.3%를 면제했지만, 2012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거래세 면제 일몰 조치로 우본은 차익거래에서 손을 떼기에 이르렀다. 2011년 113조원 규모였던 차익거래 시장 규모가 작년말 기준 9조원대로 줄어들자, 정부는 우본에 대한 차익거래 비과세 혜택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우본의 거래 재개후 차익거래대금 증가가 곧바로 가시화되면서 거래가 본격화할 경우 주식시장의 역동성이 한층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한국거래소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