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교육부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 증가와 기존 매뉴얼의 학교 현장 작동이 미흡하는 지적에 따라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정한 야외수업 자제 적용 기준을 기존 ‘예의주의보’에서 그 이전 단계인 ‘나쁨’ 단계로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구성원들의 미세먼지 대응역량과 학생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관련부서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했다”며 "개정된 매뉴얼은 시·도교육청에서 공통된 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평균 미세먼지 나쁨 이상(PM10, 81㎍/㎥이상/PM2.5, 51㎍/㎥이상) 발생일수는 지난 2015년 (26일/13일), 2016년(15일/10일), 2017년(6일/7일)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교육부는 학교구성원의 미세먼지 인식을 개선하고, 대응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학교에서 미세먼지 상황에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담당자뿐만 아니라 학생,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에 대한 교육·연수를 강화한다. 올해에는 교직원 안전동아리를 운영하고, 시·도교육청의 미세먼지 선도학교 운영사례를 분석한다. 내년에 미세먼지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등 학교 현장의 대응력을 높여 나간다.
미세먼지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학교 구성원들이 미세먼지 상황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예보깃발과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또 교육부에 ‘학교 미세먼지 안전관리협의회(가칭)’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건물 내 공기질 유지·관리기준 항목에는 PM2.5를 추가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에 관한 정책연구 실시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실외수업 대체수단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미세먼지 발생 시 단원 및 차시 순서를 조정하는 등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을 권장하고,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는 ‘간이체육실’을 설치해 실외수업 대체수단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에서 건의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안에 따라 미세먼지 ‘보통’ 단계(미세먼지 농도 50㎍/㎥이상, 초미세먼지는 25㎍/㎥이상)에서 야외수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준식 부총리는 “건강취약 계층인 유아·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학교현장의 위기대응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며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학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보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